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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법정통역사 되는 길
  • 작성일
    2018-06-11
현재 달라스 내에서 정식 법정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스틴과 휴스턴에서도 한 두명 정도가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데 워낙 통역사가 적다 보니 달라스까지 출장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통역사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사실 이중언어 구사자라면 은퇴했거나 현 직장에 불만인 사람, 가정 주부는 물론 직장인도 병행이 가능하므로 도전해 볼만한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격증 시험이 어렵지만 특히 통역사 자격 시험은 통과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LA 같은 대도시에는 법정통역사로 등록된 한인들도 많고 학원까지 개설돼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달라스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게다가 2009년 이후 법정통역 자격시험이 한층 어려워져 한인 통역사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정 통역사가 되면 법원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freelance[회사에 소속되 있지 않고 계약없이 자유로 일하는 자유 계약자] 로 활동을 하게 된다.
소송 과정 중에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법정통역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통역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100점 만점에 7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5170점을 받으면 조건부로 합격, 비교적 간단한 재판의 통역을 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후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법정통역이 되기 위해선 시험 외에도 법무부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훈련 세미나도 참석해야 한다.
법정통역사 과정 무료 설명회도 가능
뉴욕 주 법정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설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통역사 자격으로 법정에 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현재는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어서 통역사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여성 분들에게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시험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전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사실 법정통역사는 보수도 꽤 좋은 편이다. 달라스처럼 통역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간당 70달러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몇 십분 통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3시간으로 시간당 페이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달라스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만약 법정통역사에 대해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인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통역사가 되는 과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면 무료설명회를 개최할 생각도 하고 있다.
시험과정
법정통역사 (State of Texas Court Certified interpreter)는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을 통과해야 공인통역사가 된다.
필기 시험 80% 이상으로 통과된 후,
구두 시험은 네 파트로 구성돼 있다.
순차통역 (Consecutive Interpretation),
한영 문서통역 (Korean into English Sight Translation)
영한 문서통역 (English into Korean Sight Translation),
동시통역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부분이다.
순차통역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트테이킹을 잘 해야 하고, 끝나자 마자 매끄럽게 통역을 하는 것은 물론 말을 지우거나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한영 문서통역은 한국말로 된 한 페이지의 문서를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주로 사기란 무엇인가처럼, 법적 용어를 사용해 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역시 법적용어 및 표현을 잘 알아야 한다.
영한 문서통역은 주로 기소장, 경찰조서 같은 한 페이지의 영문을 역시 2분 동안 읽고 4분동안 통역하는 것이다. 스피드를 높이려면 1년 이상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기초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통과 한다.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이다. 3분동안 주로 판사가 일례로 소답(訴答) 변경에 대한 의견서나 결정문 등을 1분에 140단어 정도로 빨리 읽는 것을 동시로 통역해야 하는 것이다.
시험관 한 사람과 독대하여 녹음 테이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통역하면 이것이 녹음 테이프에 곧바로 녹음된다.
텍사스주 시험 설명
법정통역사가 되기 위한 실기시험은 텍사스 주 내에 17개 장소에서 마련돼 있다. 구술시험은 4개 장소에서 시행된다. 이 시험은 주법정통역사를 위한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으며, 필기는 응시자들의 영어이해와 법정용어의 지식 정도를 측정하고, 구술시험은 응시자의 통역기술을 측정한다.
필기시험은 135개의 다지선다 (multiple choice) 문제를 3시간 동안 풀게 된다.
이 시험은 일반적인 언어실력, 법정용어, 그리고 윤리학 및 전문적 수행의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이 시험은 영어가 얼마나 능숙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서 외국어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어 외의 외국어 능력은 구술시험에서 측정된다.
응시자들은 필기 시험에 앞서 필기시험개요(Overview of the Written Examination)를 필히 공부해야 한다.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시각해석(Sight Interpretation)으로, 영어로 써져 있는 문제를 보고 대상 언어로 통역하는데 6분이 주어지며, 반대로 대상 언어를 보고 영어로 통역하는데 다시 6분을 준다.
2부는 연속통역(Consecutive Interpretation)으로, 변호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역할을 만든다.
주어진 시간은 22분이다. , 영어를 사용하는 변호인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법정상황을 만들어 내고, 응시자는 영어를 다른 언어로, 그리고 다른 언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욕설과 관용어를 비롯한 수준낮은 언어의 사례를 포함한다. 연속통역에서는 언급된 말을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통역해야 한다.
만약 발언이 길어질 경우, 통역사는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메모를 할 수 있다.
연속통역은 보통 두 언어 사이의 양방향 통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영어로 통역한 후 다시 영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방식이다.
3부는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으로, 응시자는 8분동안 변호사의 녹음된 발언을 듣고 동시에 통역해야 한다. 응시자는 헤드폰으로 듣고 말할 대는 크게 하여 자신의 말이 녹음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 법정 콘소시엄에서는 아랍어, 프랑스어, 베트남어를 비롯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 등 19개 언어시험을 제공하고 있다.
** 구술시험연습자료는 매뉴얼, 연습문제 오디오 파일이 있는 CD, 그리고 시험대본책자로 된 사례집으로 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응시자들은 실제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시험을 치를 때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차적 단계로 되어 있다. 구술시험연습 자료는 주법정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구할 수 있다.
법정통역사의 어려움
사실 통역사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처리를 잘 해야 한다. 고용인의 입장에 서서 사적인 감정을 넣어 통역을 하거나 임의적으로 내용을 유리하게 바꿔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는데 통역을 해야 하는 순간에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답하고 나서 한국사람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한마디 전달하는 식으로 잘못된 통역을 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한국사람이 대답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살과 뼈를 붙여 미국 사람에게 설명하는 식의 잘못된 통역사들이 종종 있어 정확한 통역을 물론 잘 해야 하지만 통역사들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법정통역사가 부족한 이유는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직업 자체에 스트레스가 많고 풀타임 직업으로 삼기엔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통역사들은 잘못된 통역이라고 지탄 받는 경우나 법정 밖에서 몸싸움에 휘말린 경험도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때 법정통역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김민영(가명) 씨는 예전에 형사 소송의 통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통역을 마친 후에 아찔한 칼부림을 당했다다행히 몸을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모든 직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법정통역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확실한 영어 실력과 뚜렷한 주관,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넘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인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